살인

Article on other languages: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법  · 미수  · 기수  · 중지범
불능법  · 상당인과관계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기대가능성
오상방위  · 과잉방위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죄수
관념적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재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구타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성폭행
납치 · 과실치사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사법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미국법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재산법
유언법트러스트법 · 증거법
포탈: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살인(殺人)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같이 보기

This article is from Wikipedia. All text is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